보전지역 공장 증축ㆍ용도 변경 허용
또 종전에는 공장입지가 제한되는 용도지역에서는 기존 공장의 업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으나,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할 경우 업종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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