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업투자와 생산활동,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다음 달 초순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보전목적 용도지역 내 기존 공장 규제가 풀린다.

또 종전에는 공장입지가 제한되는 용도지역에서는 기존 공장의 업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으나,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할 경우 업종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