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 설립이 한결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설립자본금을 현재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25일부터 7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 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고,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낮춘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2명)을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건축사에 추가로 법무사 · 세무사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