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현행 최고 40년)을 최고 12년 앞당기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정균,박환희 의원 등 서울시의회 의원 43명은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고 12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1985년 1월1일~1992년 12월31일 준공된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4)년',1984년 12월31일 이전 준공된 건물은 20년이 지나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예를 들어 1991년 준공된 5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준공 후 28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현행 준공 후 40년이 지나야 가능하던 재건축 연한을 12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1985년 준공해 현행 조례상 2013년에나 재건축이 가능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단지도 곧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재건축 가능 연한 조정을 수도권 3개 시 · 도가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만큼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3개 시 · 도의 주택정책협의회가 7월 중 열릴 예정이어서 이번 회기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