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법인은 앞으로 모든 형태의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내달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법인은 현재 19가구 이하로 건설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상가 등에 대해서만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법인은 모든 형태의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돼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개인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중개법인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 의무확보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