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 내 기업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할 경우 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는 기업의 기업도시개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27일 공포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과 함께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도권 이전 기업이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유형별 기업도시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해주도록 했다. 현재 산업교역형은 500만㎡,지식기반형은 330만㎡,관광레저형은 660만㎡가 최소 면적 기준이지만,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 330만㎡,220만㎡,440만㎡로 줄어든다.

새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단일 기업이 시행할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수도권 기업과 지방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전담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수도권 이전 기업의 출자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6개 기업도시 시범 사업지 가운데 태안(관광레저형) 충주(지식기반형) 원주(지식기반형) 등 3곳은 이미 착공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