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청 조사서 `소방차 진입 불가ㆍ지체' 판정

15.4%는 사다리차 못펴 화재에 무방비

전국 아파트의 6%가 단지내 도로 여건이나 주차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5분 이상 지체돼 화재때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4~5월 전국의 아파트 2만7천346개 단지 10만4천995개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소방차 진입이 아예 불가능한 곳이 전체의 3.0%인 3천126개 동으로 집계됐다.

소방차가 단지 입구부터 아파트 앞까지 들어가는 데 5분 이상 소요된 곳도 2.9%인 3천50개 동에 달했다.

이들 단지는 입구의 차량통행 차단기와 조형물, 아파트 1층의 낮은 필로티, 불법 주ㆍ정차 차량 등이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참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전체의 15.4%인 1만6천172개 동은 고가사다리차가 아파트 앞까지 들어가더라도 좁은 공간이나 도로 경사, 도로변 고압전선 등으로 인해 사다리를 펼 수 없어 고층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다.

고가사다리차는 4×12m의 주차공간과 반경 15m 이상의 사다리 배치 공간, 10도 이하의 도로 경사 등 조건이 갖춰져야 사다리를 펼 수 있다.

500가구 미만 단지내 아파트(5만941개 동) 중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비율은 4.5%, 진입 지체는 3.8%, 고가사다리차 전개 불가는 22.5%로, 500가구 이상 단지내 아파트(5만4천54개 동)의 각각 1.5%, 2.0%, 8.7%보다 높았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아파트내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아파트 단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