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내 미보상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4대강 살리기 등 하천 공공사업의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미보상된 하천구역내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9년 전인 1971년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 하천구역내 사유토지를 등기상으로는 사유로 인정하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국유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어 1984년 하천법 개정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해 1990년까지 보상 신청을 받았으며 1999년에는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2003년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천구역내 사유토지중 88%인 1억3천296만㎡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으나 12%인 1천799만㎡는 아직도 미보상 토지로 돼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조법 시행령 제정안은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작년 12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특조법 제정안을 발의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하천구역내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목록 작성과 소유자에게 통보, 소유자의 신청 등으로 진행되며 실제 보상금 지급은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부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4대강 1천779억원(한강 206억원, 낙동강 842억원, 금강 544억원, 영산강 187억원), 기타 국가하천 1천203억원, 지방하천 618억원 등 보상비 규모를 총 3천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1㎡당 가격을 2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상 금액을 두고 줄다리기도 예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