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감점방식 도입키로

서울시는 8월부터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재당첨을 제한하기 위해 첫번째 당첨 이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감점을 두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당첨되면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제한하지만 임대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없다.

임대주택의 일종인 시프트 역시 가구주 나이와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 가점이 높거나 청약저축 총액이 많으면 한번 당첨돼 입주한 뒤에도 다른 시프트로 언제든지 옮겨다닐 수 있다.

지난 2년간 공급된 시프트 5천217가구 중 총 390가구가 2~5회 중복 당첨됐고 그 중 20가구는 다른 시프트로 이주했다.

시는 그러나 중복 당첨이 다른 청약대기자들의 기회를 빼앗고 주택 공급.관리 측면에서도 낭비라는 판단에 따라 8월 제11차 입주자 모집부터 재당첨 제한 제도를 적용키로 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다만 시프트가 임대주택인 점을 고려해 일정기간 청약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첨 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입주자 선정 기준 점수를 깎는 간접제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입주자에는 새로운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가 시프트 도입 2주년을 맞아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시프트 입주자격과 주택 구매능력이 동시에 있는 경우 '시프트에 입주하겠다'고 응답은 49.5%, '주택을 소유하겠다'는 50.5%로 나타났다.

시프트에 입주하려는 이유로는 '20년간의 안정적인 거주'(34.1%), '저렴한 전세금'(28.9%), '전세형 임대주택'(27.4%) 순으로 대답했다.

시프트는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겠다며 민선4기 서울시가 도입한 신개념 장기전세주택으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에 공급받아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프트는 지금까지 5천217가구가 공급됐으며 연말까지 2천600가구, 내년에는 1만2천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