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전체 건립가구수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지어야 하는 소형의무비율이 종전과 같은 20%로 유지될 전망이다. 또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높일 경우 정비계획 용적률 대비 높아지는 용적률의 50% 만큼은 장기전세주택으로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지면적 5000㎡ 이상인 구역에서도 5~7층 규모의 중저층 주택으로 재건축(블록형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1만㎡ 이상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다.

또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립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법적 상한용적률(최고 300%)까지 높일 경우 이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1조5000억원 정도 적립돼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는 물론 조합 운영비,설계비,세입자 대책비,조합원 이주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기숙사형은 세대당 0.3대,원룸형은 세대당 0.5대로 정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도 이번 시의회에 상정된다.

아파트지구 내 개발잔여지에 다세대주택 등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도 이번 회기 때 통과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