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에서 건립되는 연면적 10만㎡ 또는 21층 이상 대형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 및 건축허가의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서울시는 대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시 건축주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평균 20일에서 7일로 줄인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정식으로 신청하기 2개월 전부터 시에 협의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미리 각종 평가 · 검사 · 확인을 한 뒤 정식 신청 때 서류 검토만으로 승인을 내준다.

서울시는 대형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때도 처리 기간을 60일에서 25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허가를 위한 협의 부서를 기존 26개에서 10~14개로 줄이고 관련 절차나 내용에 흠이 있을 때는 일괄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사용승인과 건축허가 때 단계별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건축주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