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용도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녹지 등 정비기반 시설을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토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 서초구가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일률적으로 양도하도록 한 것은 지자체의 재산권과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65조 제2항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한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및 지자체에 무상귀속됨으로써 생기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재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헌법 해석상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라서 서초구는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