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말부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났더라도 주거이전비나 보상비를 받지 않은 세입자는 계속 영업을 하거나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 보호 대책을 세우는 사업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 내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6개월 뒤인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우선 재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더라도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세입자의 사용권 · 수익권 등을 계속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4인가족 기준 1400만원 선)나 영업손실 보상비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구역 안에서 계속 살거나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