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보상금 받기 전까지 영업 허용
우선 재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더라도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세입자의 사용권 · 수익권 등을 계속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4인가족 기준 1400만원 선)나 영업손실 보상비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구역 안에서 계속 살거나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