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아파트 건축물의 용적률을 23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아파트 용적률 상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이달 안에 개정해 다음달 공포,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 용적률을 250%까지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용도지역의 아파트 용적률을 현행 230%에서 25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시에서 요구하는 우수디자인 건축물, 친환경계획, 기반시설 등의 조건에 충족할 경우 용적률을 25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의 이러한 용적률 상향 정책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연합뉴스) 이우명 기자 lwm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