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인 김 모씨(45)는 첫 번째로 구입한 서울 집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려다가 뜻을 접었다. 일시적 2주택자란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 채 더 장만했으나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주택을 갖게 된 사람이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물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하고 3년 보유(서울,과천,분당 등 1기 신도시는 2년 거주 추가) 요건을 채워야 한다. 다만 2년이 지나기 전에 캠코에 공매를 의뢰하면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2년을 넘겼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김씨의 경우 첫 번째 집의 시세가 4억원이고 양도세 면제를 위해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채워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일시적 2주택 인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캠코에 의뢰를 생각했었다. 하지만 김씨는 장기 보유로 마음을 정했다. 최근 주택시장 상승세가 기대되는 데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큰 폭으로 완화돼서다. 즉 양도세 납부액보다 집값 오름폭이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20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목적용 공매의뢰건수는 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91건)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해 3월에는 107건이 공매에 맡겨졌으나 올해 3월은 58건에 그쳤다. 일시적 2주택자의 공매의뢰건수는 올 들어 월 100건을 넘겨본 적이 없다. 작년에는 일곱 달이나 100건이 넘었고 최대 136건(2월)을 기록했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