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자유무역지역인 평택·당진항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이 1000만달러 이상 외자를 유치하면 5년이상 임대료를 면제받는다.

국토해양부는 평택·당진항 배후단지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규모가 500만달러 이상-1000만달러 미만이면 임대료를 5년동안 절반만 받고 1000만달러,1500만달러,3000만달러,5000만달러 이상일 경우 각각 5,7,10,15년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기본임대료는 제조업종 및 국내물류기업은 월 700원/㎡이다.인근 북중국 항만(임대료 월 625~1440원/㎡)과 경쟁 상황을 감안,외투기업(외국인투자기업)중 물류기업은 월 500원/㎡의 우대임대료를 적용한다.따라서 국내기업이 500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면 5년동안 매월 250원/㎡의 임대료만 내고 부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입주 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8월 입주업체 선정 평가와 입주 허가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주기업의 실제 물류 활동이 가능토록 행정 절차를 단축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입주 희망업체 사전설명회에는 47개 물류기업의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