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일부터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점검반을 구성,인천 송도신도시와 청라 지구 등 분양 현장의 투기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신규 분양시장에서 속칭 '떴다방'들이 등장,불법 전매를 하고 있는 등 수도권 분양시장이 과열 현상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본지 18일자 A23면 보도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어서 1년간 전매가 금지된 송도신도시와 청라지구 내 견본주택에서 불법전매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계약취소 조치를 분양 건설사에 요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분양 사무실을 방문해 가점제 적용,주택공급면적 표기 방법 등에 대한 실태도 조사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인천 분양시장에 '떴다방'이 등장해 불법 전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상황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반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한편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 시범 지구와 수도권광역급행(GTX) 건설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다음 달 5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대상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시범 지구로 지정된 하남 · 고양과 GTX가 건설되는 용인 · 화성 등 4개 시 · 군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