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내집처럼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도시환경정비사업(옛 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해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역세권에서의 공급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앞으로 노후도나 접도율(도로에 접하고 있는 비율) 등이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인접한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함께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해양부,인천광역시,경기도 등과 함께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