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이달 공급한 아파트가 '분양가 과다 책정' 분란에 휩싸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전에 공급된 포스코건설의 아파트 계약자들이 상한제 적용 이후 최근에 선보인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자 집단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 더?t 하버뷰Ⅰ'계약자협의회는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포스코건설에 분양가 책정 기준 및 원가 공개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포스코건설이 2007년 말 분양한 '송도 더?t 하버뷰Ⅰ'과 이달 분양한 '송도 더?t 하버뷰Ⅱ'의 분양가가 같은 사업지구인데도 평형대에 따라 1억원 이상의 격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도 더?t 하버뷰Ⅰ'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평균 1367만원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최근 분양한 '송도 더?t 하버뷰Ⅱ'는 3.3㎡당 1282만원으로 3.3㎡당 85만원의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 측은 "더?t 하버뷰Ⅱ의 분양가는 상한제에 따른 상한금액이 3.3㎡당 1305만원인데 경기침체와 전매제한 등을 고려해 1282만원으로 결정했다"며 "마감재 수준,분양가에 포함된 옵션이 빠지는 등 예전 단지와 분양가 격차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