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주민들 자신해산‥오는 28일 착공

금강살리기 선도사업지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행복지구) 내 하천부지 보상을 둘러싼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해결돼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예정구간인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주민(67가구)들과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하천부지 개간비 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착공 예정지에서 벌여온 농성을 풀고 천막과 플래카드도 모두 철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국토관리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천부지 개간비 보상 및 골재판매 수익 금 일부 지역 재투자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체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발주처에서 해결 가능한 경작지 사업 시행시기 조정과 주민 일자리 참여 등을 적극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국토관리청은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행정도시 입주 1년 전인 2011년까지 마치기 위해 계획보다 6개월 가량 앞당긴 이달 말 착공하기로 하고 준비해 왔으나 지역주민들이 '하천부지 개간비 보상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착공 예정지에서 농성을 벌여 왔다.

관리청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합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 착공될 예정인 금강살리기 행복지구에선 금강본류 13㎞와 미호천 4.3㎞ 등 모두 17.3㎞ 구간을 대상으로 2천45억원을 들여 하도정비(380만㎥)와 둑 축조 및 보강(18㎞), 인공습지 조성(43만㎡), 친수공간 조성(1개), 수중보 설치(1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연기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