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주택을 5년만에 분양전환하더라도 분양가는 감정평가금액이 기준이 된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조기 분양 전환하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가를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10년 동안 산 뒤에 분양전환되는 10년 임대주택은 분양전환할 때 감정평가한 뒤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분양가격을 매기도록 돼 있다.

이에 비해 5년동안 산 뒤 분양전환해 주는 5년 임대주택은 처음 공급할 때의 가격에다 감정가격을 더한 뒤 이의 절반을 분양 가격으로 산정한다.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애초 공급가격보다 감정가격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10년 임대의 분양가를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게 되면 분양가가 낮아진다.

이 때문에 정부가 10년 임대를 5년만에 분양전환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10년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분양가도 낮추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은 허용할 수 있지만 분양가 산정 방식까지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미 입주가 이뤄진 10년 임대의 경우 주택사업자와 입주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분양방식이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정부가 나서서 변경하도록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앞으로 사업승인을 받을 물량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정적이다.

5년만에 분양전환하는 입주자와 10년을 채운 뒤에 분양전환하는 입주자간에 산정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 임대주택도 2년 6개월이 지난 뒤에 분양 전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5년을 산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면서 "10년 임대주택도 조기 분양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 산정 방식을 달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0년 임대주택은 서민.중산층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003년 도입됐지만 임대기간이 길어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 왔다.

2007년까지 주택공사가 2만1천가구를 공급한 데 비해 민간에서는 1만1천가구밖에 건설하지 않았기에 국토부는 민간의 건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 분양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