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ㆍ송도 1년간 전매 안되는데…분양권 사라고?
"분양권(당첨권) 살 수 있나요?"

기자가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우르르 몰려든다. "좋은 물건 있죠.투자금은 얼마나 되는데요,몇 평형을 원하죠?"등의 질문을 쏟아부으며 손님을 끌었다.

인천 청라 · 송도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의 당첨자가 발표된 이후 첫주말인 17일.견본주택(모델하우스)이 몰려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곳은 '한화 꿈에그린' 견본주택 입구에는 '떴다방'들로 보이는 중개업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전매가 가능하다"며 "웃돈이 더 붙기 전에 사두라"고 부추겼다. 견본주택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매물로 나와있다는 물건과 가격을 하나씩 설명했다. 하지만 청라 · 송도 지역은 계약 후 1년간 전매가 금지돼 분양권을 사고팔수 없다. 현행법(주택법 96조)상 분양권 불법 전매가 드러날 경우 전매를 한 계약당사자나 알선한 사람(떴다방)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분양계약 자체도 취소돼(주택법 39조) 불법 전매거래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하지만 기자가 "1년간 전매 금지인데,지금 살 수 있냐"고 묻자 중개업자들은 "다 방법이 있다. 복등기(이면계약서)를 통해 서류만 작성하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권 불법 거래의 구조는 이렇다. 일단 500만원 정도의 계약금을 걸면 당첨권 사본을 준다.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당첨권 원본을 넘겨받게 된다. 이를 받은 매수자가 원매자(분양권 당첨자)의 계약증을 받고 공증서류를 작성한다.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그리고 1년 후 양도소득세는 매수자의 부담이다.

현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평균 60 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된 '송도더?t 하버뷰Ⅱ(주상복합아파트)'에는 모든 평형에 1억원에 가까운 웃돈(프리미엄)이 붙었다. 오는 20일 계약을 앞둔 '청라 한화꿈에그린'에도 주택형별로 2000만~5300만원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세 방향에서 중앙호수를 볼 수 있는 이 아파트 708동 178㎡(53평) 26층의 프리미엄은 5300만원 선이다.

이날 견본주택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떴다방'들을 단속하는 사람은 없었다. 남인천 세무서에서 '투기혐의자와 불법중개업소는 처벌을 받는다'는 플래카드를 견본주택 안에 내걸었지만 '떴다방'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기자가 친절하게 상담해준 한 '떴다방' 업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자 그는 귀엣말로 '불법이라 명함이 없다'고 했다.

청라(인천)=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