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샐러리맨 김동서씨(40)는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계약을 포기했다. 재당첨 금지에 걸려 몇 년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던 김씨는 지난 3월 정부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 제외'방침에 따라 다음 달 초 동시분양되는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에 청약할 작정이다. 김씨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김씨처럼 청약을 준비했다가 헛걸음 하는 과거 당첨자들이 의외로 많다. 재당첨 제한은 풀렸어도 당첨자의 청약통장 효력까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재당첨 금지제도란 아파트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은 물론 가족(세대원) 모두가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청약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다.

재당첨 금지기간은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 85㎡ 이하 5년,85㎡ 초과 3년이다. 나머지 지역은 전용 85㎡ 이하 3년,85㎡ 초과 1년간이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민영주택에 한해 2011년 3월31일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민간이 짓는 아파트만큼은 이 기간 중 횟수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문제는 당첨자의 청약 자격이다. 1순위 통장 보유자가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되는 순간 통장 효력이 사라진다.

따라서 재당첨금지가 풀렸더라도 곧바로 1~2순위로 청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개월 미만의 청약통장 가입자와 통장 비(非)가입자가 함께 청약할 수 있는 3순위만 가능하다. 물론 가족 가운데 따로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가입자(가족)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통장에 재가입한 뒤 6개월이 지나면 2순위,2년이 지나야 1순위 청약 자격이 회복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