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개발용 유휴 토지를 사들여 비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68의7 일대 한국토지공사 소유 땅 29만3천257㎡를 감정평가를 거쳐 사들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주도가 비축용 토지를 사들이는 것은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토지비축제도가 반영된 이후 처음이다.

도는 이 땅을 추후 교육과 의료 분야의 핵심산업 사업자에게 감정평가 가격 등 적정가에 되팔 예정이다.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이 토지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다.

평화로 주변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는 크고 작은 기생화산(오름)이 펼쳐진데다 한라산, 바다의 조망도 좋은 곳이다.

강산철 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매입할 토지는 지리정보시스템(GIS)상 지하수, 경관, 생태등급이 3∼4등급으로 낮아 보전 가치가 떨어지고 문화재 조사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규모 개발의 걸림돌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토지 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토지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은 국가와 자치단체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공유재산 처분과 임대수입 등으로 확보한다.

도는 법이 발효된 뒤 최근 2년간 비축용 토지매입비 157억원을 모았고, 2020년까지 8천601억원을 들여 사유지 13.2㎢를 포함해 18.01㎢의 토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k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