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부동산 리스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8월부터 업무용 부동산을 리스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여신금융회사의 시설대여 범위가 시설, 설비, 건설기계, 차량 등으로 제한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제조업체에 한해 보유 부동산을 리스사에 매각한 뒤 대여 받아 이용하는 '세일 앤 리스백'을 허용키로 했다"며 "8월7일 개정 여신업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리스를 허용한 것은 작년 9월 이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회사들도 일단 부동산 리스의 허용을 반기고 있다.

국내에는 할부금융과 리스를 겸영하는 20여개 여신금융회사들이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리스가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이 보유한 건물과 땅을 사서 임대해주는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은 여러 회사가 함께 참여해 인수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 제조업체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리스를 허용해 영업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리스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리스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제조업으로 업종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며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한 부동산 리스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음부터 부동산 리스를 전면 허용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