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향후 5년간 해당 용지를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은 뒤 시세차익을 노리고 전매하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산업단지 내 용지가격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처분 제한기간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됐다. 주택전매제한제도의 전매제한기간,토지거래허가제도의 허가구역지정기간 등 유사제도의 기한이 5년 이내로 돼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다만 전매나 분할매각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겨 전매 또는 매각할 경우 산업용지 취득가격에 실비 범위 내에서 이자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가 어려워지면 용지가격이 안정되고 실수요자에게 적기에 공급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초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 시행할 계획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