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을 세계 주요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수도권내에서는 서남부와 동북부로 개발축이 옮겨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경부축과 동남권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됐던 것을 고려하면 개발 지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 수도권,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 = 20년단위로 세우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은 더 이상 수도권의 개발을 억누르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참여정부때까지만 해도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수도권은 철저히 개발이 억제돼 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수도권을 세계 주요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고, 정부는 지방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런 정부의 방침과 입장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그대로 반영됐다.

변경된 계획에는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해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기존 계획이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 이상 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제권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지식기반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연구개발(R&D)산업의 입지여건이 개선되고 국제비즈니스 기반을 확충해 수도권을 저탄소 녹색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육성을 통해 수도권의 국제기능이 강화된다.

서울 외곽에 거점도시를 육성해 단핵집중의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지역별로 거점도시중심의 자족생활권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 시흥, 서남부 중심도시로 육성 = 2020년 수도권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경부축 중심이었던 개발이 서남부축과 동북부축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이 서남부축을,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가 동북부축이다.

경기도가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55.270㎢)를 권역별로 배분하면서 서남부권역(20.172-25.289㎢)과 동북부권역(12.509-15.613㎢)에 가장 많이 할당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도권 개발의 3개 보조축도 서울-김포-강화-해주축은 그대로 두되 중부축(중부고속도로)과 과천-의왕-천안축을 제외하고 포천-서울-세종(제2경부고속도로)축과 광명-수원-천안축을 추가했다.

변경된 계획은 도시별 개발 방향도 제시했다.

서남부축의 시흥은 서남부지역 중심도시로 육성된다.

인근 인천광역시, 안산시 및 화성시와 연계해 환황해권 친환경 해양녹색성장 거점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부천.광명은 뉴타운 사업과 연계해 인접지역의 순환재개발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과천은 수도권 중부지역의 여가.

레저.쇼핑.첨단연구개발.문화기능을 보완하면서 저탄소 녹색주거단지가 되도록 계획됐으며 하남은 상업형 물류유통 거점기능이 강화된다.

김포는 경인운하를 활용해 물류, 문화, 관광, 레저기능을 유치하고 산재된 공장들의 계획입지 및 영상.항공 산업 성장을 유도하게 된다.

새로운 개발축에 포함된 지역에서는 부동산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서남부축의 중심인 시흥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등 개발호재로 인해 2007년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19.8%)를 기록할 정도였으며 의정부, 남양주 등 동북부 권역도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항상 불안 조짐을 보여 왔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 지도가 알려지면 투기세력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 그린벨트는 20만㎡이상 지역 해제 = 변경된 광역도시계획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토지 특성상 보존가치가 낮은 땅(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으로 면적 규모가 20만㎡이상인 지역을 원칙적으로 해제하도록 정했다.

우량농지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가지나 공단, 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나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돼 있는 지역도 우선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수요가 적다는 점이 고려됐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3년내 착공 가능할 경우에 해제하도록 한 것도 새로운 규정이다.

그린벨트 개발로 생긴 혜택은 주로 서민 및 중소기업들에 돌아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생태친화적 개발, 그린홈 등으로 이뤄진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연구단지는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테크 관련 연구시설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도록 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산업단지의 경우는 저공해 단지로 개발하되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해 중소업체들도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