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가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지어야 할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을 법정 상한선인 50%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난달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전체 가구수의 20%로 똑같이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법정 상한선까지 적용하면서 강남구 대치은마,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중층 재건축 단지들의 수익성이 떨어져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건축을 할 때 법정 상한 용적률(최고 3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당초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50%만큼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립하고 이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법정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50%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이 소형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며 각 재건축 사업자는 표준건축비만 받고 정부나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구체적인 임대주택 건립 비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서울시는 이번에 상한선인 50%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서울시가 유지키로 한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함께 적용된다. 즉 법정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가 전체 건립 가구수의 20%가 안 되더라도 재건축 단지들은 소형 의무비율에 따라 무조건 20%를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