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어떻게 막나…입지 적정성ㆍ경관 등 평가 선별적 허용
케이블카 역시 케이블 지주(기둥)를 헬기를 통해 운반하고 1㎞마다 지주를 박는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오히려 등산로나 산책로에 따른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지자체 등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전남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그동안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부분"이라며 "관광 낚시 등은 물론 일반 도민들까지 불편하게 느껴왔던 부분을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립공원 내 개축 규모를 늘리고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큰 폭으로 낮추는 등 환경보호 장치를 완화하고 있어 환경 보호단체 등의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벌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환경단체 등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최근에는 숲길 트레킹 등 이른바 에코 투어리즘(생태관광)이 오히려 각광받고 있는데 케이블카 건립은 이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케이블카는 케이블 진로를 따라 수목을 잘라내야 하는 등 생태를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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