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벌여 재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각각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기본세율인 6∼35%로 낮추되, 투기지역인 서울 서초.송파.강남 등 `강남 3구'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또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비투기지역의 경우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다 10% 포인트 가산세를 물리도록 했다.

법인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투기지역에 한해 10% 포인트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