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처리
국회는 30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벌여 재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각각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기본세율인 6∼35%로 낮추되, 투기지역인 서울 서초.송파.강남 등 `강남 3구'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또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비투기지역의 경우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다 10% 포인트 가산세를 물리도록 했다.
법인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투기지역에 한해 10% 포인트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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