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재매각을 위해 공매에 부쳤던 성동구 뚝섬상업용지 4구역이 높은 분양가로 인해 지난달 28일 결국 유찰됐다. 서울시가 최저 입찰기준 금액(3880억원)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유찰은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에 집행예정인 2조원가량의 추경예산 조달을 목적으로 재매각을 실시했다는 서울시가 왜 현실성 없는 고분양가를 고집했는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5의 701 일대 뚝섬 상업용지 4구역(1만9002㎡)에 대해 지난 20~27일까지 공매를 실시했으나 단 한 명의 응찰자도 나서지 않았다. 이 같은 매각 실패는 서울시가 최저 입찰기준 금액을 3880억원(3.3㎡당 6757만원)으로 책정했기때문이다. 이번 입찰금액은 2005년 최초 매각 당시 설정했던 1832억원의 2배가 넘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서울시는 향후 불거질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재 1 · 3구역 땅을 고가에 낙찰받아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 중인 업체들이 미분양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4구역 입찰가격을 낮게 책정할 경우 자칫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5년 당시 대림산업은 3구역을 3823억원(3.3㎡당 6945만원)에,한화건설은 1구역을 2998억원(3.3㎡당 5665만원)에 각각 낙찰받아 현재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로 개발 중이지만 경기침체와 고분양가 논란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아울러 상대방이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없는 비공개 경쟁입찰 방식이다 보니 최저 입찰기준을 너무 낮게 가져갔을 경우 오히려 헐값매각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7~8월께 재입찰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경기 상황을 고려해 감정가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