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만을 보고 샀던 땅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6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청구권 시효가 지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23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땅을 정부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에 기재하는 바람에 이를 믿고 땅을 사서 손해를 입었다며 송모(68.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과실은 인정되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에 기재한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토지가 실제 존재한다고 믿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토지매수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토지 등기를 마쳐 실제 손해가 발생한 1979년 8월 20일부터 시작되는데 원고는 시효기간 10년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했다"며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돼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송 씨는 1973년 2월 충북 청원군 강외면 토지 569㎡를 사들여 1979년 8월 20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1999년께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지적도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청원군에 확인한 결과 토지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2007년 국가와 청원군을 상대로 3천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