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설립자본금 최소 기준이 5억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 · 소 규모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설립 자본금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영업인가 이후 최저 자본금(실물 부동산 포함)도 '실체형'은 70억원 이상,'명목형'과 기업구조조정(CR)리츠는 50억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해 주기로 했다. 실체형 리츠는 상근 임직원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고,명목형리츠는 상근 임직원 없이 SPC(특수목적회사)형태로 수익형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리츠를 뜻한다.

리츠의 현물 출자 대상 역시 지상권 ·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권과 부동산신탁 수익권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개발전문 리츠의 경우 금융기관 예치나 국공채 매입으로만 제한돼 있던 여유자금 운용 범위를 주공 · 토공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주택저당증권(MBS) 자산담보부증권(ABS)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증권매매'까지 확대 허용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