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관감사 결과 발표

환경부가 상수원관리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예산 누수를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최근 환경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집행 및 기금 운영, 주민지원사업,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절한 행정처분 등을 적발하고 징계, 주의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강 수계의 상수원관리지역에 재산을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학자금,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만9천37명에 대해 약 94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재산규모 등과 관계없이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어 전남 화순군 수도용지에 땅 3㎡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99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땅은 개별 공시지가가 648원에 불과해 재산가치의 1만배가 넘는 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특히 환경부는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아 사망자나 이중등록자 등에 대해서도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낙동강 수계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산의 업체별 배출허용량을 주먹구구식으로 설정한 사실도 밝혀내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는 구미공단내 합섬업체에서 배출하는 다이옥산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50㎍/ℓ 이하로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해 실제 체결된 수질관리협약에는 허용농도가 50~86.5㎍/ℓ로 높아졌다.

더욱이 이들 기관은 구미공단에 위치하지 않은 B사의 배출농도가 11만7천833.15㎍/ℓ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질관리협약을 체결하지 않다가 뒤늦게 추가로 협약을 맺었으며, 초과 배출한 업체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감사원은 환경부가 징계처분 대상 공무원을 제때 징계하지 않아 징계시효가 만료된 사례,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를 부적절하게 제출한 사례 등도 적발해 시정을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