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에 원룸형.기숙사형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이 함께 건설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단지별로 문고나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여러 개 단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올해 공급될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다음 달 첫 지구지정에 이어 10월에 사전예약방식으로 첫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도록 하되 일반 아파트 등 다른 유형의 주택과 혼합해서 건설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 아파트 등과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일반 아파트 단지보다 완화된 부대.복리시설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아파트단지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등을 단지별로 일률적으로 건설해야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몇 개 단지를 묶은 슈퍼블록별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만들고 여러 단지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슈퍼블록별로 부대.복리시설을 규모 있게 만들 경우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