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와 교직원공제회,토지공사,주택공사 등의 부동산 투자회사(리츠) 설립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리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새 시행령은 일반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기관을 16개로 크게 확대했다. 현재 리츠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공모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3개 기관이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공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일반공모 예외기관에 지방행정공제회,새마을금고연합회,군인공제회,교직원공제회,신협중앙회,건설공제조합,주택공사,토지공사,자산관리공사,퇴직연금사업자,건강보험공단,경찰공제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13개기관이 추가됐다.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제한 기간도 국내 부동산은 지금처럼 3년으로 하되 해외 부동산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총자산의 70%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부동산 범위'에 실물 부동산과 임대전문법인 · 프로젝트금융회사 ·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회사의 주식 취득액뿐 아니라 개발전문법인의 지분 취득액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리츠의 외부 차입기관도 은행 등 22개 기관 외에 경찰공제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건설공제조합,여신전문금융회사 등까지 확대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