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다시 맞붙었다.

이번에는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일반 양도세율에 맞추도록 한 정부안을 놓고 충돌했다.

정부는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6∼35%(2010년부터 6∼33%)로 낮추도록 세법개정안을 내고, 이미 3월16일 이후 매매분부터는 소급해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가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지만, 임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징벌적 과세'를 바로 잡고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하는 실마리라며 찬성 입장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종부세가 면제되는 장기보유의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데 의견을 달리했었다.

이때도 홍 원내대표는 반대편에, 임 정책위의장은 찬성편에서 논쟁을 벌였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양도세를 낮추면 돈이 부동산으로 돌고, 또 다시 부동산 버블이 올 우려가 있다"며 "투기적 수요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경제관료 출신이나 소위 강남 출신 의원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며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펴면 부유층 감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월16일 이후 현실적으로 거래가 몇 건이나 이뤄졌는지 봐야겠지만 국회서 개정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시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임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서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징벌적 과세"라며 "과도한 중과세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죽이는 세제"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보유하는 데 중과를 하고 거래하는 데는 부담을 낮춰야한다"며 "그래야 자기 주택보급률이 50% 수준인 상황에서 집이 없는 사람도 기회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소급할 수 있으며, 그동안 세법에 대해서는 적용 자체를 소급한 예가 많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