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영종하늘도시 주상복합용지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토지공사와 건설업체간 분쟁이 연육교 논쟁으로 번지면서 장기화되고 있다.건설업체들은 토지공사가 땅을 공급할 당시 영종하늘도시와 서울을 잇는 연육교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으나,아직까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어,향후 아파트 분양에 타격이 생겨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종하늘도시 주상복합용지를 분양받은 서해종합건설 원일종합건설 EG건설 등 3개 업체는 15일 토공과 간담회를 갖고 해당 용지를 수도권 내 다른 택지지구의 땅으로 교환해 줄 경우 토공의 계약위반 책임을 문제 삼지 않고 위약금도 내겠다는 양보안을 전격 제안했다.

당초 건설사들은 토공이 부지를 공급할 당시 무료 고속도로인 연육교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명백히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금을 포함한 원금 전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현재 서해종합건설 등은 2007년 5월 주상복합용지를 총 6397억원에 계약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803억원을 토공에 낸 상태다.

건설사들은 올해부터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분양할 예정이며 입주는 2011년부터 시작된다.토공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까지 연육교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일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입주시점까지 연육교가 완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이에 따라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들은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10월 개통 예정)를 통해 왕복 1만원 이상의 통행료를 내고 서울과 인천 등으로 오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건설사들이 이날 제안한 방안은 예정가격이 1000억원인 주상복합용지를 1300억원에 낙찰받은 경우 다른 택지지구의 1000억원짜리 땅으로 교환하고 초과분 300억원의 10%(30억원)를 위약금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 270억원만 돌려받겠다는 것이다.이 경우 토공은 매매계약 해제를 방지할 수 있고 4000억원이 넘는 돈을 환급해주지 않아도 된다.A건설사 관계자는 “이는 토공과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토공은 계약위반에 따른 부담을 지지않아도 되고 건설사는 위약금 공제 후 돈을 돌려받아 유동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공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경쟁입찰로 공급한 주상복합용지를 다른 택지의 땅으로 교환해 줄 수 없다”며 건설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결국 건설사들이 주상복합용지의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