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효성 고문인 송씨(64)와 건설부문 상무 안씨(60)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효성 건설부문 사장 재직시절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와 조석래 효성 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006년 7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효성의 자금 거래에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