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 · 직장 조합주택은 토지 소유권의 95%만 확보하면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조합주택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 때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이 현행 100%에서 95%로 완화된다. 다만 조합원 지위는 지금처럼 사업승인 후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모두(100%) 확보해야 사고팔 수 있다.

또 주택조합 설립 후 건립 예정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물량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들이 추가로 조합주택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도 일반분양가보다 좀 더 싼값에 내집을 장만하는 기회가 늘어나는 셈이다. 지금은 조합설립 인가 당시 예정 가구수를 기준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돼 있어 추가 물량은 모두 일반분양으로 입주자를 모집해 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