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 80% ↓..수도권은 75.5% ↑

행정안전부가 14일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의 60%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 소재 주택 5곳 중 4곳의 재산세가 내려가게 된다.

이는 행안부가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이전보다 20~50% 인하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당수 주택의 공시가격이 내려간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수도권지역의 주택 4곳 중 3곳은 세 부담 상한제에 따라 그동안 재산세를 산출세액보다 적게 냈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늘어나게 된다.

◇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 행안부가 이번에 결정한 것 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정부는 애초 재산세 과세표준을 주택은 지난해부터, 토지와 건축물은 2007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토지와 건축 물은 2015년부터 공시가격의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올해 주택 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가 된다.

그러나 이런 과표 적용비율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매년 인상됨으로써 국민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발표한 세제개 편안에서 이를 폐지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반영해 주택은 공시가격의 40~80%, 토지와 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매년 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국민의 세부담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애초 과표 적용비율과 같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결정했다.

행안부는 또 최근의 주택가 격 하락 등을 반영해 재산세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율을 현행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율을 0 .05~0.13%에서 0.04~0.12%로 0.0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현재 0.15~0.5%에서 0.1~0.4%로 인하했다.

행안부는 또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5 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 부담 증가 상한 비율을 조정해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상한율을 130%로 낮췄다.

◇ 지방 주택 재산세 내리고, 수도권은 오른다 = 이같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적용하면 전체 주택 1천324만4천호 가운데 55.4%(733만8천호)의 올해 7월 부과분 재산세는 작년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 소재 주택은 20%, 지방 소재 주택은 80%로, 지방 소재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주택 1천374만2천호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세가 줄어든 주택은 4.5%에 불과했다.

반면 나머지 44.6%(590만여호)의 주택은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데, 이 가운데 74%(440만호)가 수도권 소재 주택, 26%(150만호)가 지방 소재 주택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소재 주택의 75.5%인 약 440만호가 오르고 141만 호가 내리는 반면 지방 소재 주택은 80%인 592만8천호가 내리고 150만호 정도가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목적세를 포함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2조7천223억원에서 올해 2조5천891억원으로 4.9%(1천332억원)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다 지난해 재산세 부과분에 한해 과표 적용비율을 55%에서 50%로 내리고 6억원 초과 주택의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130%로 인하한 데 따른 재산세 환급분 1천31 4억원을 추가하면 올해 전체 주택분 재산세 경감액은 모두 2천64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분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작년 65%에서 올해는 70%로 오르고, 세율은 그대로 적용돼 올해 총 재산세 수입은 5조7천270억원으로 작년보다 4.3% 늘어나게 된다.

주택분과 토지.건물분 재산세를 더한 올해 전체 재산세수는 8조3천161억원으로, 지난해(8조2천138억원)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