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9일 아파트 신축부지를 실제 가격보다 비싼 값에 사들인 뒤 차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41)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챙긴 돈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2005년 사업부지 3필지를 실제 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사들이는 수법으로 16억여원의 회사 손실을 초래하고, 회사 공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