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는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가능한 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5년 단축하고,리모델링 증축 규모를 건물 연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리모델링 건물의 층수를 높이는 것을 허용하고,계단이나 승강기 외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축 용도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리모델링시 주차장의 규모를 줄여 주거나 설치 의무를 아예 면제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 국토해양부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올 하반기부터 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법령이 개정되면 서울시내 일반 건축물 57만3338채의 79.1%인 45만3309채가 리모델링 대상이 된다.

시는 15년 이상 된 6층 이상의 일반 건축물 약 5000채 중 5%만 리모델링 공사를 해도 생산유발 효과가 1조8000억 원에 이르고 1만6500명의 일자리가 생길것으로 추산했다.이탈리아,영국,프랑스 등 유럽에서 리모델링시장은 전체 건설시장의 40%가 넘지만 국내시장은 10% 미만에 머물러 있다.서울에선 2001년 이 제도 도입 이후 349건(0.65%)에 불과하다.

시는 이와 함께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할 때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시는 리모델링 사업을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과 연계해 추진한다.건물에너지합리화는 단열,냉.난방,조명 시설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문제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서울시는 올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축주에게 연리 3%,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0억원까지 융자하고 있다.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는 리모델링으로 지진에 대비한 안전성을 보강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