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일 발표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의 수혜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지어지는 상가,오피스,소규모 주택 등 사실상 모든 건축물이 망라된다. 다만 주택법에 따라 건립되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작년에 리모델링 연한이 15년으로 단축됐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대형 오피스에서부터 근린상가,빌라,단독주택 등 모든 건축물의 유형이 포함된다"며 "이번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시내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은 기존 28만6758개 동에서 16만여개 동이 늘어난 45만3309개 동에 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일반 건축물 57만3338개 동의 약 80%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 중에서 6층 이상 건축물(5000여개 동)의 5%만 리모델링하더라도 생산 유발효과가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리모델링 시장이 앞으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기획과장은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리모델링이 전체 건설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10%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특히 층고,주차장 기준,증축 규모 등 규제가 많다 보니 건설사나 건축주 입장에서 재개발 · 재건축에 비해 경제적인 메리트가 없어 시장이 형성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이번 조치로 층고,증축규모,증축용도 등 리모델링 3대 기준이 모두 완화됨으로써 리모델링 시장이 점차 살아날 것"이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지만 노후된 저층 주택단지나 소규모 상가 밀집지 등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남구 논현동이나 서초구 방배동,송파구 문정동,중구 중림동,마포구 연남동,은평구 신사동,강동구 둔촌동,광진구 구의동 등의 시내 노후 단독 ·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 대표적인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하지만 서울시가 특혜시비를 우려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놓고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8월까지 법령 개정과 건축심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범지역을 선정해 8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30% 증축을 허용하는 규정은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범지역에 한해 실시한 뒤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30% 증축을 하더라도 단열,조명,냉 · 난방 등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만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던 조합에서는 리모델링으로 인해 노후도 요건이 낮아져 조합원이 이탈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