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주택을 입주 5년만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전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6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2003년 도입된 10년 임대주택은 10년동안 임대를 한 뒤에 입주자가 원할 경우 분양전환해 주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이 길어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 왔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공사가 2만1천가구를 공급한 데 비해 민간이 1만1천가구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국토부는 서민.중산층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주택도 조기 전환이 허용된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눠 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서울시의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를 넘을 수 없도록 했으며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질병으로 퇴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