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건설기계 10년이내 재등록 가능
이에 따라 건설장비 말소 이후 10년이내에 재등록하면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의 재활용이 촉진되고 재산권이 더 보호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말소된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재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말소등록확인서를 등록지 시.도뿐 아니라 전국 어느 관청에서나 발급 가능하도록 했다.
또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시 보유대수에 따라 주기장을 갖춰야 하지만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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