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말소된 건설기계의 재능록가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장비 말소 이후 10년이내에 재등록하면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의 재활용이 촉진되고 재산권이 더 보호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말소된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재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말소등록확인서를 등록지 시.도뿐 아니라 전국 어느 관청에서나 발급 가능하도록 했다.

또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시 보유대수에 따라 주기장을 갖춰야 하지만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