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 가능한 무인도에서 공익 목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 승인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인도 개발사업 계획을 세울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바꿔, 공익사업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고 형식적인 협의절차만 남았을 때는 사업 승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무인도서 개발 사업이 형식적인 승인 절차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