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판매한 토지의 대금은 회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토지까지 사 주는 데 따른 것으로, 신도시 토지보상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작년 7월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달 말부터 이 지역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토지보상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토지공사는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사업시행자로 토지공사가 3조5천억원, 경기도시공사가 1조1천억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불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토지공사는 지난달 31일부터 토지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실제 보상금 지급은 매월 일정액을 할당해 이 범위에서만 지불할 계획이다.

일단 4월에는 6천500억원, 5월에는 4천30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보상 신청이 빠른 순서대로 지급되고 늦으면 다음 달로 넘어간다.

토지공사는 또 지난 1월부터는 송파신도시 토지보상에도 착수했는데 보상금중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과 채권을 절반씩 주고 있다.

토지공사가 신도시 토지 보상금을 이처럼 월별로 한정하거나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작년말부터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채택한 고육지책이다.

토지공사는 정부가 마련한 기업지원대책에 따라 주택건설업체에 팔았던 토지를 되사주고 있으며, 토지공사가 판매하지 않은 토지도 사 주고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들로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토지공사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토지공사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지원을 위해 3조원 가량이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토지공사가 주택건설업체들에 땅을 판 대금은 회수가 늦어지고 있다.

지난 1월말 기준 회수해야 할 택지 분양 대금은 4조원을 넘었지만 이중 87%인 3조5천억원이 연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토지공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토지보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를 보는 토지소유자들도 발생하고 있다.

동탄2신도시내의 한 토지소유자는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놓은 상황에서 보상금 지급조차 늦어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