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체의 15% 가량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부적격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국내 건설업체 5만5천82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8천90개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부적격업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종합건설업체가 2천759개, 전문건설업체가 5천331개였다.

종합건설업체는 조사 대상의 21.5%, 전문건설업체는 12.4%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사유로는 자본금 미달이 2천26개(25.0%)로 가장 많고 기술능력 미달 1천327개(16.4%). 자본금.기술능력 중복미달 452개(5.6%),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4천285개(53.0%) 등이었다.

부적격 업체가 많은 것은 공사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또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부실화된 업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퇴출시킬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