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제는 기존 청약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

"사전예약 방식의 주택공급은 현행 청약시기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이다. 예약당첨자는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 사전예약자는 입주시기,분양가,입지 등을 비교해 복수의 단지를 비교.선택할 수 있다. "

▶3지망까지 예약신청 시 예약당첨자 선정은.

"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역우선>지망>순위'를 기준으로 예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먼저 지역우선을 기준으로 지역별 사전예약 물량을 배정하고,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

▶사전예약 시 분양가격은.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별로 분양가의 최고한도를 설정해 공시할 계획이다. 본청약 시 제시되는 분양가격도 사전예약 시 공표된 분양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

▶사전예약 시 제시되는 추정분양가격은.

"기존 분양가보다 약 15%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택지비는 지구계획승인 단계에서 대체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근거로 인근의 유사한 지구의 건축비,자재비 등을 근거로 산정할 수 있다. "

▶사전예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심사하되,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사전예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본 청약 시 다시 심사한다. "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후 포기하면.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과밀억제권역 2년,그 외 지역 1년) 예약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사전예약 예약당첨권의 명의변경은.

"사전예약권 양도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당첨자의 사망 또는 재판에 의한 양도는 허용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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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주택공사 등 공공이 서민용으로 짓는 전용 면적 85㎡(25.7평) 이하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다. 정부는 2018년까지 150만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0만채,지방 50만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