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동산 전자촉탁 업무 전국 확대

대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부동산 압류와 압류말소 전자촉탁 업무를 전국 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부동산 압류와 압류말소 전자촉탁은 각 기관과 대법원 등기시스템, 인터넷등기소 등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각 기관 사무실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해당 업무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스템 구축 전에는 촉탁업무를 하려는 기관 담당자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촉탁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촉탁서 작성부터 온라인 결제, 촉탁서 제출까지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전자촉탁 업무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업무 처리 기간이 3∼5일에서 하루로 단축될 것"이라며 "업무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